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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모델링이란?

    리모델링에 대해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1) “리모델링”이란? [주택법 제2조제25호]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향상 등을 위한 ① 대수선 또는 ② 증축을 하는 행위

    2) 리모델링의 범위

    증축범위

    대상 :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1) 전용면적(세대당 면적) - 85㎡미만 : 40% 이내 - 85㎡이상 : 30% 이내

    2) 세대수 : 기존 세대수의 15% 이내 (전용면적 증가 총면적 내에서 가능)

    3) 수직증축 : 14층 이하 2개층 15층 이상 3개층 이내 (단, 건축 당시 구조도 보유 필수)

    대수선형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또는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

    - 30㎡ 이상 내력벽 증설 및 해체

    - 3개 이상 기둥, 보를 증설 또는 해체

    -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 증설 또는 해체

    - 주계단·피난계단 등의 증설 또는 해체

    - 외벽 마감재료 증설 또는 해체 등






    3) 리모델링 제도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6호]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에서 기준조건을 충족시키는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제도

     

    리모델링시 건축법 적용완화 

    조경, 공개공지, 건축선, 건폐율, 용적률, 대지안의 공지, 높이제한, 일조권(채광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등 ※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완화 범위 결정

    4) 리모델링 법규 연혁 

    리모델링 제도는 2001년 처음 「건축법」에 도입된 후, 2003년 「주택법」에 도입되었고, 2005년 증축형 리모델링을 인정한 이래 점차 구체화 되고 있음

    5) 리모델링과 재건축


    1)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인한 도시과밀, 이주수요 집중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시장이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

    그린리모델링

    에너지 효율 등을 제고하여 주택의 유지보수비 및 관리비 등을

    절감하는 리모델링으로 맞춤형과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모두 적용 가능
    (유사사업, 국토교통부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


    # 민간 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에너지 성능개선(단열보완, 창호 성능개선 등) 공사비용을 대출받을 경우,
    그 이자 일부를 보조함으로써 초기 투자비용에 대한 부담을 감소시켜주는 이자지원 사업


    2) 맞춤형 리모델링

    대수선형
    주요구조물 3개이상 수선·변경

    세대구분형

    3)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1) 우리 시 주택 현황

          ▶ 주택보급률이 90%를 넘어감에 따라 기존 재고주택에 대한 유지·관리 필요

           ▶ 노후주택의 급속한 증가에 따라 주민들의 거주환경이 악화되고 막대한 경제적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

    2) 공동주택 리모델링 수요

          ▶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단지 : 총 181개 단지, 108,532세대 (65.3%)

    3) 노후 공동주택의 문제점

          25년 경과된 노후 공동주택 (1기 신도시 기준)


    물리적 퇴화

    준공 후 15~20년 시점부터 본격적 발생
    (유지관리 및 보수로 대응 한정적임)
    - 구조체 및 시설물 안전성 점검 필요
    - 배관, 에너지, 전기 등 주요설비 교체 필요
    - 내·외장재 교체 필요
    - 내진성능 저하 등


    ▶ 기능상의 질적 저하

    건물의 기능이 사회 및 경제적 활동의 진전, 생활양식의
    변화 등에 대응하지 못하고 기능의 상대적 저하가
    시설물의 편익과 효율성을 급격히 감소시킴
    - 평면구조의 진부화
    - 실주거면적의 협소
    - 주차공간, 녹지공간 부족 등 단지환경 열악
    - 건물외관 이미지 열악 등

    4) 구조안전성 확보(내진성능 보강)

    5) 리모델링 효과

     

    1. 리모델링시 추진 절차

    I 마포 밤섬쌍용예가클래식 (구) 밤섬호수아파트

    I 래미안 청담로이뷰 (구) 청담두산아파트

    I 래미안 하이스턴 (구) 대치우성2차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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